기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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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명
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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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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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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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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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 법규
[조례]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신청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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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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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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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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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UR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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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○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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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 시작일
정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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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 종료일
정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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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 상세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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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기타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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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 유형
시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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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명
전라남도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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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부서명
인구정책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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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명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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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전화번호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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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웹사이트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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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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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주기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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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 지역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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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 및 가구 유형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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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유형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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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형태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