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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보조사업

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
기본정보

  • 서비스명
   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  • 목적
  • 법령
    없음
  • 행정규칙
    없음
  • 자치 법규
    [조례]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신청정보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  • 선정 기준
    해당없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  • 온라인 신청 URL
  • 신청 절차
    ○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신청 기한 시작일
    정보 없음
  • 신청 기한 종료일
    정보 없음
  • 신청 기한 상세
  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기타 정보

  • 소관 기관 유형
    시군구
  • 소관 기관명
    전라남도 진도군
  • 소관 부서명
    인구정책실
  • 문의처명
    없음
  • 문의처 전화번호
    해당없음
  • 문의처 웹사이트
    해당없음
  • 서비스 분류
    해당없음
  • 생애 주기
    해당없음
  • 서비스 대상 지역
    해당없음
  • 대상 특성 및 가구 유형
    해당없음
  • 지원 유형
    해당없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